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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블로거와 거대기업Z, 그리고 명예훼손

200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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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기업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한통

최근 어떤 기업(Z라 하자)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 포스트에 대해, 그쪽 홍보팀장의 이메일을 받았다.

한 마디로, 당신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니 법적절차를 밟기 전에 글 내리고 사과문을 발표하라는 내용의 정중한 협박문이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일단, Z기업이 요청하는 것은 글쓴이가 올린 포스트에서 언급하고 있는 Z기업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그로 인해 피해를 보았으니 정정보도를 내고 글쓴이의 포스트를 비공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정정글을 올리기 전까지 본 블로그의 모든 글을 접근금지 시키란다. 한 마디로 문을 닫으라는 소리다.)

솔직히 글을 쓰면서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Z기업이 느닷없이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들이밀 줄은 상상도 못했다. 왜냐하면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입증하기 어려운 법으로써, 단순히 글쓴이를 협박하기 위해 고른 단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이다.


* 이쯤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란 어떤 것인지 좀더 알아보기로 하자.
http://ko.wikipedia.org/wiki/%ED%97%88%EC%9C%84%EC%82%AC%EC%8B%A4%EC%9C%A0%ED%8F%AC%EC%A3%84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39635.html
http://bizworld.tistory.com/614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한 마디로 “허위사실유포죄”란 법은 정식명칭이 아니며, 인터넷논객 미네르바가 체포되었을 당시에 적용되었던 법으로써 정식명칭은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이다.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다. 게다가 전기통신기본법상, 컴퓨터와 인터넷은 “전기통신설비” 그 자체가 아닌 “단말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인터넷 상에 올린 글에 대해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글쓴이의 어떤 포스트가 현 정권의 존립을 흔들 정도의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면, 이유 불문하고 잡혀 갔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미네르바의 경우도 “허위사실유포죄”로 구속됐지만 결국 무죄혐의를 받고 풀려났다.

이런 법을 들이대며 글쓴이에게 “글을 내리지 않으면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게 Z기업의 입장이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한 가지 물어보고 싶다.
Z기업에는 법률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인가?

차라리 명예훼손이라면 모를까(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되도 않는 법조항부터 들이밀었다는 것은 더더욱 그 기업의 도덕성에 대한 것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아마도 모욕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죄 중 가장 형량이 강하고 벌금이 큰 부분을 들이밀어 글쓴이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Z기업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

글쓴이도 생업이 바쁜 사람이고, Z기업의 진실과 비리를 끝까지 파헤쳐야 될 만큼 무슨 은원관계가 있거나 사회적 정의에 충실한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Z기업의 담당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몇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 공익을 목적으로 한 글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실제로 Z기업과 관련을 맺고 있는 “고객”들은 Z기업 제품의 핵심사항에 관한 부분을 혼동한 채 거래를 했다. 즉, 고객들은 제품의 핵심적 기능에 대해 A라고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B였으며, Z기업에서는 매뉴얼과 홈페이지 깊숙한 곳에는 B라고 적어놓았지만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는 분명 A로 혼동하도록 선전했고 B에 대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이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며, 관련기업은 정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글쓴이는 이런 내용을 우연히 알게 되어 Z기업의 고객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포스팅을 했다. “Z기업의 제품은 A기능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B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정부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몇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http://www.ytn.co.kr/_ln/0103_200808231110016772
http://www.intn.co.kr/list_view.php?mode=view&select2=10103&no=23252
http://stock.mt.co.kr/view/mtview.php?no=2009072111103629672&type=1

Z기업 제품의 특징에 대해 B가 아닌 A로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매우 많다.”
사회적/대외적 오해에 대해 대중에게 알릴 목적으로 쓴 글이라면, 그 글의 공익성을 증명하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글쓴이의 블로그 방문자 중에서도 실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Z기업의 고객중에서 그 포스트의 공익성에 대해 증언해 주실 분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 Z기업이 이쯤에서 고객 사이에 일어난 오해를 불식시키고 미래의 고객마저 잃고 싶지 않다면, 글쓴이에 대한 협박보다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정당한 해명을 하는 것이 첫째 순서가 아닐까 한다.

최근 올라온 Z기업의 의혹에 대한 공식발표를 보면, A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답변은 모두 C에 관한 내용들이다. 글쓴이가 제시한 많은 A들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와 같이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신문기사”가 대부분이다.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똑같이, 제시된 A의 내용들에 대해 육하원칙으로 설명하고, 의혹이 있는 부분(예를 들어 A에 소개된 사업내용의 자금출처는 어디인가)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Z기업에서 의혹해소를 위해 내세운 근거들은 A가 아닌 C에 관한 것이다. 왜 그럴까? 이는 마치 법적으로 성인임을 증명하려면 생년월일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빠가 나보고 이제 성인이랬어”라고 주장하는 것과 흡사하다.

만약, 보다 심각하게 성인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분증을 제시한 상태에서 그 신분증의 진위여부까지도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은 생년월일이 수록된 “신문기사” 등을 제시하며 미성년임을 지적하는데, Z기업측에서는 구체적인 제시없이 “우린 성인이니 믿어달라”고 일관하는 식이다.

Z기업의 규모와 전문성, 도덕성으로 보면 고객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많은 Z기업의 고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Z기업에서 제시하는 자료들은 핀트가 어긋나는 주제와 빈약한 근거를 내세우고 있으니 그저 아쉬울 따름이다.

 3 . 글쓴이는 콜롬비아에 이민 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글쓴이를 상대로 어떠한 형태의 소송도 진행할 수가 없다. 예외가 있다면 인터폴 공조 수사가 필요한 정도의 중대한 사안에 한해서이다. (글쓴이가 뭐 전설적인 마약왕도 아니고…)

한마디로, 종합적인 이유로 인해 Z기업은 글쓴이를 대상으로 법률적 소송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사실들을 Z기업 담당자들은 알기나 하고 글쓴이에게 협박문을 보낸 것일까?)

 4 . 공론화가 심해질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련주제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된다.

Z기업이 일개 블로거가 제시한 의혹도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한채, 그 블로거를 대상으로 송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인터넷을 다시 한 번 뜨겁게 달굴 만한 이슈가 아닐 수 없으며, Z기업의 이미지에 결코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임은 자명하다. (최근 김민선씨 소송건으로 유명해진 모 쇠고기 수입업체의 경우만 생각해도 답이 나온다.)

일개 블로거와 거대기업 Z, 누구에게 더 잃을 것이 많겠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 Z기업 홍보팀에서는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 심히 궁금한 부분이다.)

아울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명예훼손에 성립하지 않지만, 개인비방을 목적으로 쓴 글은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을 Z기업의 홍보팀에게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기업=법인은 명예훼손의 주체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글쓴이는 비방글을 작성한 홍보팀원 개인을 지목하게 될 것이다.

Z기업 홍보팀에서는 공식적인 자료에서 글쓴이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 “그냥 두고볼 수 없어 조치를 취하겠다”, “악의를 가진 자작극”, “남을 한번도 도운 적 없으면서 키보드로 악의성 루머나 퍼트리는 인물” 등으로 묘사하였으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모두 캡쳐해 둔 상태다. 그동안 Z기업의 대응방식/말바꾸기/글지우기/홈페이지 내용변경 등의 행위를 직접 목격했기에 취한 조치임을 밝힌다.)

더불어, Z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포스트를 계획하면서 조사한, 아직 공론화시키지 않은 이슈가 상당수 남아있음을 밝히며, 글쓴이의 개인적 생업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차후 어떠한 이유에서든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인터넷 상에 다시 언급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결론

그래, 내가 졌다. 당신들의 인해전술에 대해 귀찮아서라도 글을 내리겠다.

소송흉내에다 관련인들까지 동원해서 블로깅이 불가능할 정도로 댓글러시를 하는데 도무지 이런 피곤함을 일개인이 무슨 수로 버티는가 말이다.

댓글러들의 IP를 다 파악하고 있고 정도가 심한 사람은 공개하겠다고 하니 현재 소위 악플 – 글쓴이에 대한 인신공격과 글쓰기 의욕상실을 목적으로 쓰는 글 – 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그러나 그들의 집요함을 익히 알고 있는지라 다음 단계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쯤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포스트를 내릴 생각이다. (법적절차를 밟을 수 없기에, 해커를 고용해 계정해킹을 시도하거나 댓글러 알바를 고용하여 글쓴이의 블로그를 마비시키는 등의 “조치” – 충분히 가능한 상상이 아닌가? 일차적으로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크겠지만 말이다.)

* 이 글을 읽는 분들은 Z기업에 대해서 마음껏 상상하셔도 되나, 댓글에 “Z기업은 어디일 것 같다”는 등으로 써주지 않으시길 부탁합니다. 팬클럽과 기업관련자들의 댓글러시가 제일 귀찮기 때문입니다. 파이어뱃이 풀업 상태라도, 혼자서 저글링 200마리를 상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 이 글 내용의 진위여부는 며느리도 모릅니다. 여기 소개된 내용은 대부분 글쓴이의 머리속에서 가공된 이야기이며, Z기업은 실존하는 기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글의 내용에 대해 해석하는 것은 순전히 독자의 몫이며, 글쓴이에게는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 해외에 거주하고 블로그 서버도 해외에 있다는 것은 글쓰기에 참으로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었으면 벌써 글 삭제되고 테러라도 당했을지 모를 일이지요.